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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올린 '비방 대화명'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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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서비스 범죄노출 차단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다른 남자와 낙태하고서 내 애를 낳는다고...', '야, ○○○아 내 애기 낙태하고 내 돈 훔쳐가면 좋냐?'
A씨는 지난 1월경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후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명에 이와 같은 글을 10여차례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40여명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합의에 성공해 가까스로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와 상해 등의 죄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

이처럼 최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휴대폰에 등록된 전화번호 모두를 카카오톡 친구로 자동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 이렇게 설정해 놓았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범위는 상당히 넓어진다.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카카오톡에 설정해 놓은 대화명이나 사진 등이 공개되는 환경이 자칫 일부 '범죄'의 목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가정주부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하자 약 14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동네 통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인천지방법원 김경애 단독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논문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도교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정보통신법 위반)로 기소된 C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고의로 남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애플리케이션만 작동하면 제한없이 소통이 가능한 환경 탓에 무심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많다. 카카오톡 대화명 변경이나 대화방에서의 대화 등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카카오톡으로 9명에게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않은 의혹을 함부로 제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입후보자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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