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과 법무법인 푸르메에 따르면, 박씨 측은 24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서울 서부경찰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남경찰서로의 사건 이송은 계획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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