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정 ‘제189회 임시회’ 개회"
이번 임시회에는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사업추진 방향 및 군정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장흥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장흥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