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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원스톱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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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오후 1시30~5시30분 건축과 내 상담실서 무료상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주민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 도봉구 건축사회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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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건축과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한다.

상담 내용은 구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용도변경, 소규모 증축신고, 허가 등 절차와 관련 규정 ▲건축물 유지관리와 위법 건축물 해소방안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노후주택 개량과 신축 등 절차 ▲건축물의 하자보수(누수 균열 방수 등) 등이다.

이 외에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도 대행해준다.
이를 위해 구는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추천받아 13명을 상담전문가로 선정했다.

상담전문가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 구청 건축과를 방문, 순서에 따라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으면 된다. 전화(☎ 2289-1822)로 상담일 및 시간을 미리 지정한 후 상담도 가능하다.

또 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상담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무료상담은 도봉구 건축사 협회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구민에게 제공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늘어나고 있는 건축분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무료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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