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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공정무역 돕는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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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공정무역 관련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공정무역 선도구를 자처하고 나섰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을 돕는 ‘착한 행정’에 박차를 가한 것.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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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성북구의 주요 사업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또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 책무를 부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해관계를 넘어 제3세계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 그들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어 더불어 잘 살자는 목적으로 공정무역이 윤리적 소비운동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무역의 대표적 상품으로는 커피 초콜릿 설탕 등이 있다.

성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실천구, 성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인 사업을 펼치게 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업체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한편 이마트 등 일반판매업소의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발효되는 공정무역 관련 조례로 다른 지자체의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장려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920-23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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