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공정무역 관련 조례 제정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을 돕는 ‘착한 행정’에 박차를 가한 것.
또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공정무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구청장 책무를 부여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실천구, 성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무역 문화 확산 및 판로 개척에 보다 적극인 사업을 펼치게 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업체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한편 이마트 등 일반판매업소의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를 독려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발효되는 공정무역 관련 조례로 다른 지자체의 공정무역 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장려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920-23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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