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철로 주변 국유지의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 사용료를 인상하려던 정부기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인상 이유는 해당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줬기 때문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이지만 주거용의 경우에는 요율이 2% 이상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해당 소유자들은 공단의 자의적인 법 적용인 데다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단은 정식 결과를 통보받은 뒤 내부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