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스마트폰 제조업체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 업무협약'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 및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와 '스마트폰 원터치 112신고 서비스' MOU를 체결하고 맹형규(오른쪽) 행안부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스마폰 SOS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케이티테크, 모토로라 코리아, 소니 모바일 코리아, HTC 코리아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 참여한 7개 업체는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다. 따라서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국민들은 1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지난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 구조 등 5건)을 거두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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