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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전역 차량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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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차량공회전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공회전 제한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상임위(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결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 터미널 등 2800여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대시민 홍보 강화를 펼쳐왔다. 이에 작년 말까지 총 79만4000대를 점검했으며, 이중 9%인 7만2201대를 경고 및 위반 조치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에 힘입어 올들어서는 3월까지 공회전 위반·적발율이 5.5%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09~2011년 평균 공회전 위반·적발율 9%보다 3.5%P 낮은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민원을 부과하고 새벽과 야간에도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객·화물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 주·정차 중 공회전을 많이 하는 곳이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차는 5분, 휘발유·가스차는 3분이며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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