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 우리 정부가 지난달 21일 본국으로 강제 송환한 우즈베키스탄인이 행방불명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불거진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부가 정한 범위 이외의 종교 활동을 할 경우 테러리스트·극단주의자로 규정해 불법구금·고문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상황이 유엔고문특별보고관,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난민신청자의 안전을 확인해 불법 구금과 고문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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