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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P2P사이트 음란물 차단" 강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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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주요 P2P 사이트에도 음란물 차단기술이 의무화된다. 또 스마트폰의 통신사와 협회도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국무총리 이 같은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급격한 보급과 더불어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놓은 차단대책은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 등이다. 우선 웹하드 업체는 앞으로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포털사이트 등에 적용됐던 자율심의를 웹하드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고 웹하드를 통한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차단기술 지원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는 통신사와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스마트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했다. 현행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에 음란물 차단을 사전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PC를 판매하는 경우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 등 통지문을 통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내하고 설치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인 ‘그린아이넷’을 무료로 보급하는 중이다.

케이블TV나 IPTV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성인물 결제 내역을 가입자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고지서에 상세한 청구내역이 표시되도록 했다.

또 사용자 보호대책 가운데 하나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에 강화된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총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며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마트폰이나 PC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법제화하거나 웹하드 업체의 등록 취소요건을 강화해 과징금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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