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건물번호 신청 경유제’ 시행
건축물 신축 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기존에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도 같이 폐기되므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새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추진절차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과) ▲건물번호 신청서 작성· 제출(지적과) ▲건물번호 신청 경유필 날인(지적과) ▲경유필 날인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건축과) ▲새 건물번호 부착 사진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건축과) 이다.
한편 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 87개 소 총 2만5969세대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 매월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관리비 내역서(또는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등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생활 속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가 궁금할 경우 인터넷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로 검색하면 도로명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혹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juso.seoul.go.kr)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적과(☎450-7752~4)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