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시가 송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해 1999년 정씨로부터 수용한 땅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결국 원주인인 정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씨 측은 환매권을 행사해 1500억원이 넘는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체납 세금을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한 상태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씨는 시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시는 여전히 환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정씨 측은 환매권 압류 결정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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