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3일 비가 자신의 청담동 건물에 입주한 박씨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비는 박씨에게 받은 임대차 보증금 1억원 중 밀린 임대료를 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박씨는 비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비와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400만원과 부가세 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두 달 뒤 이곳에 갤러리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2009년 12월부터 8월까지 월 40만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0년 9월부터는 월 임대료를 아예 내지 않았다.
비는 지난 1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박씨는 이에 맞서 “누수로 인해 손해를 보고 화장실 오물이 역류하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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