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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