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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시간 2배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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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지원체계가 2배 빨라진다. 현재 산림청·해경청이 쓰고 있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경찰청·소방청도 사용이 가능진 이유에서다. 또한 헬기이동을 실시간 추적·관리할 수 있어 종합적인 안전관리도 가능해진다.

4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헬기 안전운항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헬기 추락사고 방지와 산간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것으로 응급헬기 공동이용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소방 헬기는 저고도 비행시 레이더 추적이 쉽지 않았다. 또한 무선통신만 가능해 주변의 장애물과 기상변화에 대한 정보전달이 어려웠다. 하지만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음성통화는 물론 관제실과 조종사간 실시간 문자지시가 가능해진다. 지상 장애물·주변 헬기비행 상황 및 군 기상정보까지 전달돼 돌발상황 대처도 용이하다.

산간지역 응급환자 이송지원체계도 2배 빨라진다. 현재 119에서 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을 받으면 해당시·도 → 인접시·도 → 타 기관(경찰·산림청) 순으로 지원을 요청한다. 또한 경찰청·산림청 헬기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헬기 공동이용 체계를 통해 지원기관의 출동시간이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이밖에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기종 단순화를 위한 헬기 공동구매 및 주요 부품 공동사용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항공기 기종과 도입국가가 기관별로 다양해 정비와 부품조달·품질관리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헬기안전 융합행정을 통해 조종사들이 보다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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