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결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애플 제 15·16조 위반, 구글 제 16조 위반…과태료 및 시정조치 결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애플의 경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무선랜) 장비 식별값을 서버로 전송해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으로 결론내리고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애플과 구글은 모두 단말기에 위치정보 값을 캐시(서버로 보내기 전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 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암호화, 방화벽 설치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통제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애플과 구글의 본사 서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가 모두 시행되고 있었지만 단말기 내에 남아있는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6조 위반시 1~3개월간의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관련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져 이용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관련 사업의 매출이 없어 과징금 부과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때문에 방통위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보다는 조속히 애플과 구글이 단말기에 저장되는 캐시 형태의 위치정보를 암호화 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 연내 단말기 내에 저장되는 캐시값을 암호화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사업정지나 과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시정명령으로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