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제거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을 그대로 대기로 방출하여 시민 건강에 위협 주는 불법도장업소 집중 단속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없이 분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이 그대로 대기로 방출되면 오존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또 불법도장업소는 주로 도심과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음과 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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