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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벽산건설 과징금 106억… '들러리 세워 공사 따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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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62억7000만원, 43억89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구 도시공사가 발주한 죽곡 2지구 2공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짜고 입찰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죽곡지구 공사는 모두 5000여 세대를 짓는 미니 신도시 사업으로 총 공사대금은 106억5900만원에 이른다. 2500세대는 입주를 마쳤고, 죽곡 2지구에선 계룡산업개발(1공구)이 900세대, 대우건설(2공구)이 758세대를 짓고 있다. 나머지 세대는 LH공사가 발주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이 짜고 입찰에 나선 건 지난 2008년 4월. 당시 대구 도시공사가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공사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만 참여했다. 최종 낙찰자는 대우건설이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입찰에 앞서 입을 맞췄다. 대우건설이 낙찰을 받고, 벽산건설은 들러리를 서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에 들러리를 부탁하면서 컨소시엄 구성 업체와 설계 용역 업체를 소개해주고 투찰 가격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업체에 모두 10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총 공사대금의 10%에 이르는 법정 최고부과율을 적용했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두 업체가 종전 정부 발주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입찰에 나선 전력이 있어 가장 엄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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