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현행법에 따르면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경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익명의 위치정보를 입수했을 경우 관련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까닭은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다. 때문에 익명으로 수집하고 이를 별도로 이용하는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방통위의 조사도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을 때 허가 받은 사안 이상으로 위치정보를 남용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익명으로 수집한다던 애플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비롯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이 수집한 개인 위치 정보를 미국내 수사기관에 저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김 과장은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외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볼 때 애플이 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도중 입수한 아이폰의 위치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라며 "애플이 위치정보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유출한 정황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애플에게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하지만 애플이 위치정보를 아이폰에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과장은 "위치정보가 내장된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크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휴대폰이 분실될 경우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이라며 "위치정보를 비롯해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할 때마다 동의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애플에게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한 답변을 최대한 신속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애플이 언제 답변할지는 미지수다. 애플의 답변을 방통위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애플을 방통위가 직접 조사할 수 없다 보니 애플의 답변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진규 기자 aeon@
꼭 봐야할 주요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죄? 오히려 방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