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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색 포털, 구글 공정위에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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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검색 포털사이트들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5일 NHN(대표 김상헌)과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스마트폰 검색엔진을 차별하는 것을 이유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네이버, 다음 등 경쟁사가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에 구글 검색이 위젯 형태로 선탑재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별도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등 7~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점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검색엔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NHN과 다음의 주장이다.

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들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제조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NHN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Carrier Billing)'을 체결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또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ompatibility Test Suite)'을 지연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PC웹에서 구글의 국내시장 검색점유율은 약 1~2%에 불과한 데 비해, 모바일에서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iOS(아이폰 OS), 심비안 등 다른 OS환경에서보다 안드로이드 OS에서 구글의 평균 검색 이용율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이 같은 국내 포털업체의 주장과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라며 "구글 검색 엔진이 선탑재된 것은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선택일 뿐, 압력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음 이병선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국내 유선시장 검색점유율이 1~2%대인 구글만을 선탑재한 것이 이통사와 제조사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구글의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경쟁사 부당배제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드로이드 OS는 다른 OS와 달리 스마트폰 제조사에 무료로 제공되면서,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에서 66%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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