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저축銀 예보료율 0.5%→ 0.7% '책임 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향후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될 경우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가 현행 0.5%에서 0.7%로 상향조정된다.

또 저축은행 부실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즉시 부실책임조사 착수할 수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걸쳐 0.5%로 설정돼 있는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토록했다.

이는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고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저축은행에 대해 0.7%가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은 최대 2조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는 저축은행 예보요율은 오는 7월부터 0.4%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부실책임조사 시점을 영업정지 결정 직후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했다.

현재는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부실관련자가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및 책임추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23일에서 2014년 3월23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해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