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등 19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 창구란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자동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민원창구를 말하는 것.
주민등록등ㆍ초본(2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2종), 건축 물대장(4종), 의료급여증명,건설기계등록원부(2종),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병적증명(3종), 등기부등본 등 총 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 을 수 있다.
이용시 유의할 사항은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이나 토 지대장 등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 록등·초본, 병적증명, 의료급여증명 등은 본인의 지문인식 확인으 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오후 6시다.
이밖에도 도봉구에는 4호선 쌍문역과 구청 1층 로비, 방학3동 문 화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쌍문역과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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