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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4.9% 상승···보유세 최대 3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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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999만가구 가격 공개
재산세 등 과세기준 활용···5~26일 열람·이의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4.9% 상승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가며 4.6% 하락한 공동주택 가격은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영향을 미쳐 최대 30% 안팎까지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2009년 하락폭 회복···과천 18.9%↑ '최고'= 공시된 주택가격은 작년 967만가구보다 3.2%(32만가구) 늘어난 것으로, 아파트가 808만가구, 연립주택 45만가구, 다세대주택 146만가구 등이다.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국 4.9% 상승했다.

2009년 가격공시에서는 4.6% 하락했지만 유동성 증가와 경기회복, 재건축아파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가격이 상승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9% 가격이 상승했으며 부산 5.5%, 대전 5.4%, 경남 5.1%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에비해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고 광주는 0.2% 상승하는 등 지방 광역시의 공동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건축사업과 교통체계 개선 등 개발호재가 있고 2009년 낙폭이 컸던 과천의 집값이 18.9%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다. 작년에는 21.5% 급락했다. 또 경기 화성은 14.3%(2009년 -12.4%), 서울 강동구 12.0%(-12.0%) 등으로 나타났다.

집값 수준별로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2009년 -14.8%)이 10.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9억원 초과 고급주택(-13.7%)이 8.8% 상승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10.9%)은 5.2%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 늘어···최대 30% 안팎 달할듯=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총가액 기준 전국 4.9% 상승, 가격변동 폭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공시가격이 20%대 오른 곳은 보유세가 최고 30%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 6만1000여가구에서 8만5000여가구로 39%나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김종필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22.8% 오른 7억2200만원으로 변동돼 보유세가 30.0% 늘어난다. 계산식에 따라 재산세는 작년 7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130%가 적용되므로 101만원만 내면 된다. 교육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 합계는 93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의 전용면적 108.89㎡도 비슷한 폭으로 보유세가 는다. 이 아파트는 6억5900만원의 가격이 8억1600만원으로 공시가가 23.8%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작년 95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오른다.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 130%를 적용하면 세부담 한도는 123만원이다. 여기에 교육세가 24만원 추가돼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작년 114만원보다 30.0% 많은 148만원의 보유세를 물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50㎡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8억1600만원으로 16.4% 올랐다. 이 아파트는 105만원의 재산세가 132만원으로 오르고 교육세도 21만원에서 26만원으로 늘어나 보유세는 총 26.2% 오른 15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과천시 부림동 주공8단지 전용면적 73.02㎡의 경우 18.9%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은 10.0% 증가한다. 공시가격이 3억5900만원에서 4억27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재산세는 35만원에서 46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담 상한선인 110%를 적용하면 납부할 재산세는 39만원이다. 교육세를 포함한 세금부담액은 작년의 43만원에서 47만원으로 커진다.

가장 비싼 아파트로 랭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195.4㎡ 아파트는 작년 25억6800만원에서 26억7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4.0% 올랐다. 이에따라 재산세는 작년 553만원에서 578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세는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는 564만원에서 627만원으로 증가한다. 농특세도 112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르는 등 총 보유세는 1340만원에서 1446만원으로 7.9% 오른다.

이에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촌마을 우방아파트 전용면적 84.94㎡는 재산세 변동이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는 작년과 올해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히 80%를 적용해 계산했다며 종부세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격 우편통지 중단···인터넷으로 열람=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해오던 우편통지는 올부터 중단된다.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연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무서류(Paperless) 업무처리로 녹색성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편물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등의 폐단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열람이 가능하며 지난해 가격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꾸몄다.

의견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당초 조사·산정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4월23일 통보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별 세금계산(도움 김종필 세무사)

<가정>
*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적용,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정
*2009년 재산세및 종합부동산세는 한도내 가정
*1세대 1주택자 가정이므로 9억초과에 해당돼야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재산세 세부담 상한;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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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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