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당국의 징계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89명 중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정책실장 등 14명이 해임, 41명이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이 감봉 3월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정진후 위원장(파면 대상) 등 여전히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전임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과 사립학교 소속 15명, 징계유예 3명 등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이미 징계를 거부한 상태이고 사립학교는 징계권을 가진 재단의 결정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교육당국 차원의 징계는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전교조는 이번 대규모 징계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징계 정당성을 두고 교육 당국과 전교조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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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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