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배상 책임의 범위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친다"면서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민노총이 경찰버스 등의 손해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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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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