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N에 원심 판단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최모씨에게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NHN서비스와 이 회사 간부 권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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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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