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베이징ㆍ상하이ㆍ톈진(天津)ㆍ청두(成都) 등 4대 도시에 소비자금융회사를 시범운영할 방침”이라며 “설립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은감위는 지난 5월에 소비자금융 설립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초안과 대부분 동일하며 설립자격이 당초 최소자산 규모 800억위안(약 14조4000억원)에서 600억위안(약 10조8000억원)으로 완화됐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가전업체들도 은행과 더불어 소비자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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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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