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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불법 다운로드 근절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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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여, 야 의원들이 문화계가 제기해 온 불법복제의 심각성을 인식, 저작권법을 통과시킨 것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이하 영협) 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3일 밝혔다.

영협은 이날 '영화인협의회, 저작권법개정안 통과 환영'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가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규제 강화 조치가 상업적으로 불법 유통을 일삼는 악성 웹하드, P2P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제재해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인터넷 자유 탄압으로 악용되지 않고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저작권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영협은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안을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물론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이 개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과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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