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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구속 후 두번째 소환조사에서도 진술 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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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시간 끌기'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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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1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3·구속)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또 다시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렀으나 김 전 차관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소환된 2시간 30분 동안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재차 무산됐다.

검찰은 이달 16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을 구속 다음날 소환해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또 19일 소환 조사에서는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을 한 이후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서 작성도 없이 조사가 끝났다. 김 전 차관이 구속기한 20일 가운데 6일이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지나간 셈이다. 통상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일은 6월4일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별장 동영상' 사건이 불거진 이후 뇌물·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년동안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윤씨를 모르지 않는다"고 입장을 일부 바꾼 바 있다. 검찰은 성범죄와 당시 청와대 직권남용 의혹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해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기한 20일동안 검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간 후 재판에서 증거가 뚜렷한 혐의 이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승부를 보겠다는 '시간 끌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윤씨의 혐의는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2013년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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