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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 잘 지켜도 연간 팔당댐 4개만큼 물 아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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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알리고, 지도·단속 시작해야"
"물 절약 노력, '규제 만든다' 비판 섭섭…새법 만들기보다 있는 법 잘 지키면 돼"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김현민 기자 kimhyun81@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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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법만 잘 지켜도 연간 팔당댐만큼 물을 아낄 수 있다."


송공석(70) 와토스코리아 대표(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첫 마디다. 지난 2월 18일 시행된 수도법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낄 수 있는 물이 낭비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이다. 개정 수도법 제15조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는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절수설비를 국내서 판매하고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회 물 사용량이 6ℓ인 변기 2300만대(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된 변기 수 추산)를 절수등급 1등급인 4ℓ 변기로 교체하면 팔당댐의 연간 유효수량인 연간 10억t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송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정상적이다. 엄연히 지켜져야 할 법은 지켜지지 않고, 국민들은 그런 법이 시행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송 대표는 "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단속은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와토스코리아 직원들이 최근 신축·입주한 인근 관공서 건물의 화장실 변기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1회에 10ℓ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변기가 설치돼 있고, 절수등급도 표시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인데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았고, 준공 후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당국은 단 한 번도 지도나 단속을 하지 않았다.

지하철이나 마트 등의 공중을 대상으로 개방된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입법 실수까지 뒤늦게 발견되면서 개정 수도법은 시행과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송 대표는 "정부가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절수변기 설치 의무화 사실을 알리고, 민간이나 산하기관에 위탁해 실태조사와 지도·단속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의 경우 추후 보완 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이면 와토스코리아 창립 50주년이 된다. 와토스코리아는 양변기·욕실부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와토스코리아의 대표제품은 1회 물 사용량이 4ℓ에 불과한 초절수 양변기다. 수도법이 잘 지켜지고 건설 대기업들이 이 제품을 아파트 설계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8조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게 와토스코리아의 설명이다.


물 절약 전도사를 자청해 온 송 대표는 "절수설비로 교체 비용은 절약된 수도요금 3년이면 회수할 수 있고, 변기 1대 교환하면 인력 1명 고용하는 효과도 발생한다"면서 "물을 절약하려는 노력들이 ‘규제를 만든다’는 비판으로 폄하될 때는 섭섭한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선 정부청사나 관공서부터 절수설비로 교체해 나가야 민간에서 따르게 된다"면서 "새로운 법을 자꾸 만들기보다 있는 법부터 잘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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