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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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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최소 10만년 보관, 지금 부지 정해도 촉박
핀란드 1983년 고준위방폐장 계획 수립 41년만 완공 예정
국내 한빛 원전 2030년 보관 시설 포화, 가동 중단 불가피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2030년부터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막판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내에는 현재 고준위방폐장 시설이 없으며, 원자력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거나 수조 용량이 초과한 경우 기타 저장 시설에 저장·관리해오고 있다.

7일 오후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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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극저준위 등 네 가지로 구분한다. 중·저·극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운영 및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폐부품 등이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병원이나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방사능 관련 작업과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시약병, 주사기, 튜브류 등이 해당된다. 매립형처분·표층처분·동굴처분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국내에선 대체로 열 발생량이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Bq) 이상인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연탄을 태운 후 연탄재가 남듯이 핵연료도 사용 후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은 다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면서도 방사선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꼭 고준위방폐장을 갖춰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는 최소 10만년 정도 영구 보관해야 방사선을 더 방출하지 않는다. 그 보관장소가 고준위방폐장이다. 최소 10만년 간 지진과 지하수 영향 등에서 안전한 암반 지형을 찾아 그곳에 보관시설을 지어야 하므로 적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핀란드는 1983년 고준위방폐장 계획을 수립하고 18년이 지난 2001년에 겨우 부지를 선정했고, 다시 1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고준위방폐장 공사에 착공, 올해 말 완공할 예정이다. 스웨덴도 부지 선정에 10년이 걸렸다.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 등도 예정 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 설득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 시점은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이다. 2030년이면 더 이상 원전 부지 내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협의 중이다.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여당 안을 받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원본보기 아이콘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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