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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의견 '빗발'…예외조항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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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200개 넘는 의견 달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재건축 단지 경과·유예 규정 만들지 관심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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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 정부가 이를 반영한 예외조항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이후 5일 만에 2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달리는 경우는 많지 않고, 달려도 10개 미만이 보통이다. 이번처럼 단기간에 수백개의 의견이 달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기존에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으로 돼 있던 공통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완화한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존 요건 아래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전역을 포함한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광명시ㆍ하남시ㆍ대구 수성구ㆍ세종 등 3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에서 적용 요건 완화뿐 아니라 적용 시점도 확대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 적용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 경우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소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 모씨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며 “기존 관리처분 인가 지역에는 경과 및 유예 규정을 부칙으로 둬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 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에도 국토부가 신혼부부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예외 조항을 마련한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국토부는 기존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소급입법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많았다. 결국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 시행 이전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 지난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 2순위 자격을 주는 것으로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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