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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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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9개월 여 간의 연구를 수행한 뒤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 안전 등급 D·E로 판정 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안전성 검토)·성능평가(안전성·내구성·사용성 검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제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 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민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천 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개별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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