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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앞세운 아파트용지 되팔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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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제한없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은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내세워 통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사에 전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를 금지,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는 이를 되팔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했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악용사례가 많았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1년 동안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26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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