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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美대마 합법화와 시장규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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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보와 오남용 문제에 봉착
사업자수 제한 놓고 주마다 달라

[THE VIEW]美대마 합법화와 시장규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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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번 칼럼에서 미국이 대마 합법화를 통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징수했는지를 다뤘다. 이번에는 외부효과를 가지는 상품 시장을 미국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마 합법화를 사례로 짚어보고자 한다.


대마를 합법화한 미국의 주들은 두 가지 딜레마에 봉착한다. 합법화를 통해 많은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대마, 술, 담배 등은 통상적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ies)를 일으킨다.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중독, 각종 사고 및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품들의 지나친 소비를 견제하기도 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소비를 억제하는 데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제도는 높은 세금이다. 대체로 특별세금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금 외에 더 직접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규제 방식을 채택했다. 워싱턴의 경우 대마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를 한정했다. 반면 콜로라도는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훨씬 많은 대마 가게가 있다. 가게가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 시장가격이 내려가게 마련이다. 따라서 워싱턴보다 콜로라도에서 1인당 대마 소비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다. 워싱턴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수에도 제한을 둔 반면 콜로라도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사업자 수와 더불어 사업자의 활동 범주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도 시장의 경쟁 양상이 달라진다. 워싱턴은 대마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업자는 소매업을 할 수 없게 제한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최근까지도 대마 사업자가 생산, 유통, 소매를 전부 다 하도록 했었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는 소상인들끼리 경쟁을 하는 반면 콜로라도는 독과점 형태의 큰 기업들이 존재해 시장의 집중도가 높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시장가가 워싱턴보다 높을 수 있다.


이처럼 규제가 상반되는 건 각 주가 우선시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은 현재는 쓰이지 않지만 지난 80여년간 써왔던 술을 규제하는 방법을 대마에 그대로 적용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마 가게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접근성을 줄이고 가격을 높여 소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강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워싱턴은 대마에 대한 세율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무분별한 대마 사업을 제지해 암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콜로라도의 경우는 외부효과를 줄이려는 소비 억제보다는 자유로운 경쟁과 기업의 효율성을 더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암시장을 견제하려는 공통된 목적도 있다. 대마 소매업자가 합법적으로 생산한 상품만 팔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암시장에서 상품을 사 오거나 파는 행위를 제지하고자 했다.


이렇게 다른 규제 방법을 채택한 두 주는 과연 다른 시장가격을 형성하게 됐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두 주의 대마 가격은 근사하다. 콜로라도 소비량이 워싱턴보다 높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는 관광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


서보영 美 인디애나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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