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마트솔루션즈 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다음달 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30일 밝혔다.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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