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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노조 눈앞…업계 "소규모 업체 고사 위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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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대응 쉽지 않아 고심
대통령 거부권 사용 여부
22대 국회 규제 강화 등 관심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시켰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야권은 그동안 해당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할 경우 가맹본부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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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와 유통업계는 개정안 처리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무리한 협의를 요청해도 이에 대응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업종별 브랜드 가맹점 수 분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는 8988개로 전체(1만 2429개) 중 72.3%에 달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주 단체 구성을 위한 허들이 높지만,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강경 점주 한두명이 주도하면 가맹점주 단체 구성이 이뤄질 수 있다"며 "만약 가맹점주 단체가 무리한 요구를 요청한다면,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이에 대응할 노하우와 자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도 고민이 깊은 것은 마찬가지다. 가맹점주 단체가 마진을 높이기 위한 제품 가격인상, 할인 행사 불참, 원재료 별도 구매 등을 요구할 경우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과 경영 악화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다수의 점주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나선다면, 본사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일단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을 반대한다"며 "(현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되고, 통과 시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1대 국회 종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15일 내 공표하고,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이달 30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가 바뀐 국회에서 다시 심사(재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가맹점주 노조 눈앞…업계 "소규모 업체 고사 위기" 반발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가 만들 시행령도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 14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일정한 비율이나 기준이 되는 점포 수가 넘어야 가맹점사업자 단체로 공정위나 각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된다. 대통령인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이다. 시행령은 해당 부처가 만들어 장관이 대통령에 건의하고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가 이뤄진다. 이번 법안의 소관은 공정위다.


하지만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가맹점주 단체 설립 기준을 법안에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공정위가 야권의 의지와는 달리 그간 꾸준히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작용과 부정적 효과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가맹 산업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뿐 아니라 가맹점주 단체의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강경한 여야 대치 정국이 이뤄질 전망이라 업계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도 결국 여소야대기 때문에 규제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 가맹법보다 더 강한 규제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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