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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650만원 주냐"는 성매매 여성 글…누리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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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정부 지원금 적다며 불만 토로
650만원 지원받았는데…"1200만원은 줘야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지나치게 적다고 불만을 토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매매 업소 내부.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성매매 업소 내부.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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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원금 들어온 언니들 만족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만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재직 인증을 받은 작성자 A씨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650만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다"며 운을 뗐다.


A씨는 "처음에는 못해도 1200만원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출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실망이다"라며 "650도 매달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주는 거라고 해서 이번 달은 그냥 푹 쉬기로 마음먹고 성매매도 하지 않겠다고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좀 후회된다"고 한탄했다. 이어 "금액이 적으니 그냥 바로 출근할까 싶다"라며 "성매매 그만두게 할 거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든가. '우리 성매매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생색만 내고 지원하는 척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떳떳하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돈 적다고 뭐라 하네", "누가 그 직업 가지라고 했냐", "650만원이나 주다니", "내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 "대체 왜 지원해주는지 모르겠네", "자기 선택으로 성을 사고팔면서 왜 피해자라고 하는 건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자랑이라고 글을 올리냐", "저 돈으로 한부모, 저소득층같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하지", "내가 낸 세금이 저리로 가고 있었구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과 법률·의료·주거·시설 지원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주거 지원의 경우 성매매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추가로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탈성매매 및 자립도 지원 중인데, 성매매 피해자는 탈성매매를 위한 교육과 상담, 훈련 등을 받으며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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