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남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야간자율학습 감독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B 군을 최근 고소했다.
사건 직후 A 씨는 나흘간 병가를 냈으며 B 군은 학교 선도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 이수와 근신 처분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올해 2월 말 계약 만료로 근무하던 학교를 사직했고 지난 20일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A 씨에게 성폭력 피해복구지원사업을 안내했으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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