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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은 핑계대며 입국않고 1천만원 뜯어낸 베트남 신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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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먹튀' 사건 피해 잇달아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1000만원 넘게 받아 챙긴 베트남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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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B씨(48)와 결혼한 뒤, 같은해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생활비 및 한국어 강습비를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2800달러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후 갖은 핑계를 대며 한국 입국을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입국 뒤로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실제 부부생활을 지속할 뜻이 없었다고 한다.


또 A씨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고,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나 계속해서 체류(출입국관리법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된 당시 뒤늦게 밝혀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에서도 다문화 부부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편의 돈을 노리고 국제결혼을 한 뒤 갑자기 사라지는 일명 '국제결혼 먹튀'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인 남성 B씨가 비용 3000여만원을 들여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으나, 이 여성은 한국 입국 후 단 6일 만에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B씨는 결혼중개업체 등에 문의했으나 "며칠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받았다. 며칠 뒤엔 중개업체와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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