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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인정…트럼프 "위대한 승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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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자격 논란 해소
슈퍼 화요일 앞두고 대권 가도 탄력
사법 리스크는 여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다고 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에 시달려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인정…트럼프 "위대한 승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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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연방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전복을 위해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고, 이는 반란 가담 시 공직 수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1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연방 공무원, 특히 대통령직에 대해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방 공무원과 후보에 대해 제14조 3항을 적용할 책임은 주 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며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수정헌법 조항 집행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만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모든 의견은 법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란 가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위대한 승리(BIG WIN FOR AMERICA!!!)"라고 썼다. 이후 오후에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두 후보든, 실망스러운 후보든 누구라도 레이스에서 뺄 수 없다"면서 "유권자들은 특정인을 레이스에서 매우 빨리 제외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향후 100년, 200년 회자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는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전복 시도로 인한 후보 자격 관련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연방대법원은 5일로 예정된 '슈퍼 화요일' 이전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 선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16개 지역에서 공화당 동시 경선이 치러지는 5일에는 전체 대의원 가운데 36%인 874명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UN) 대사가 맞붙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로 대권 가도에서 큰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슈퍼 화요일에서 본선행 진출의 쐐기를 박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는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됐고,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인 상태라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당한 상태인데,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분명한 승리를 얻었지만 네 건의 형사 재판을 앞둔 그의 법적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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