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삼거리에서 버스를 몰며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없어 A씨가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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