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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신고 면제 범위 확대…기업 부담 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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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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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간 결합(신고회사 3000억원·상대회사 300억원)에 대해 신고를 받아 심사하고, 필요하면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면제 대상 기업결합 유형에 ▲사모펀드(PEF) 설립 ▲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를 포함하기로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들 간 합병과 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단이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경우와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공정위가 설계해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시정방안을 자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평가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로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자의 의결서와 피심인 의견서 등 서면을 전자적 제출, 송달, 통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심사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해 관리할 수 있고 심의문서를 제출받거나 송달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뜻한다. 공정위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전자문서화해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이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개정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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