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했다”며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게 됐다”고 밝혔다.
7일 추경호 부총리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조속한 수출 반등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반도체·K-콘텐츠 등 분야의 수출역량 강화를 포함한 30개 이상의 수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군 작전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전사업 투자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상이한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해 일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학원강사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내국인 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개선했다”고 얘기했다.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추 부총리는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며 “금지물질 수입허가 절차도 환경부에 수입허가를 받으면 고용부 수입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영세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술인력 자격 완화기준 유효기간을 20228년 말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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