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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다툼 말리다 고소당한 교사…학부모 항고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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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적용…검찰은 무혐의
교사 1800여명 “교권 위축 우려"

교실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약 한 달 만이다.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검찰 항고장이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학교 교실에서 급우와 싸우던 초등학생을 말리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가 과도한 훈육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싸우는 B씨의 아들을 말리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발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5월에는 아이가 다시 친구를 때려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잘못한 게 없다고 적자 이를 찢었고,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학부모 B씨는 당초 “A씨가 책상을 집어던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책상을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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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이 흥분한 상태라 교실 뒤쪽의 책상을 복도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주의를 환기하고, 아이들이 조용해지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문은 ‘나의 행동 돌아보기’를 쓰라고 했는데,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며 찢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B씨는 “아이가 잇따라 A씨에게 혼이 나면서 학교만 가면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지금까지도 매주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과만 했다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이 다치지도 않은 가벼운 싸움에 교사의 대처가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25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지난 4월 29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양측의 입장을 두루 살핀 결과 아동학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교사 1800여명이 “교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계의 여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A씨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학부모 20명 중 16명도 “다시 담임을 맡아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사의 92.9%가 ‘나도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10명 중 6명은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11.3%),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54.8%)고 답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았던 응답자 중 신고 결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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