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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카페녀 SNS 사진 '도둑 다운로드'…"나의천사" 편지 쓴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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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정 찾아내 얼굴사진 내려받아 출력
재판부 "일반적 호감 표시 아냐"…벌금형 선고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이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내 사진을 내려받아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말 피해자 B씨가 일하는 광주의 한 카페를 처음 방문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11일과 지난해 2월14일 다시 이 카페를 찾아가 B씨에게 막대형 과자와 초콜릿 등을 건넸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카페 근처에서 만난 B씨에게 "오랜만이네요"라며 말을 걸었고, 이에 B씨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만 건넨 뒤 자리를 피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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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에는 B씨에게 봉투를 전달했는데, 이 봉투에는 A씨가 B씨의 SNS 계정을 찾아내 출력한 B씨의 얼굴 사진이 편지와 함께 들어 있었다. 이 편지에서 A씨는 B씨를 '나의 천사 OO'라고 지칭하면서 B씨와 사귀는 상황을 가정한 글을 쓰며 자신의 애정을 일방적으로 표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간 피해자의 태도로 볼 때 싫어하는 줄 몰랐다"며 "호감 표현이 서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몰래 SNS를 알아내 사진을 출력한 것과 편지 내용 모두 일반적인 호감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카페 밖에서 마주친 손님이 인사하기에 피해자가 예의상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을 뿐, 이 밖에 두 사람이 대화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밀감을 형성한 적도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호감을 표시했다가 거절당한 정도로만 인식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영향을 준 점, 가족들이 A씨가 재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돌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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