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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진료' 연가 낸 직원에 "자녀가 너뿐이냐?"… 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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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부당하게 연가 사용을 통제한 공무원을 해임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친진료' 연가 낸 직원에 "자녀가 너뿐이냐?"… 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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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부처 청사 관리과장 및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다가 2021년 말 해임됐다. 중앙징계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부하 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 그는 전입 온 직원들을 겨냥해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혼잣말을 했고, 군인 출신 직원에겐 "이래서 어떻게 소령을 달았어?"라고 비아냥댔다.


또한 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어?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캐물었고, 추석에 연가를 낸 직원에겐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고 면박을 줬다. 조사 결과 A씨 본인은 무단으로 9개월간 160여회 조기퇴근을 하거나 미승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들을 위해 부당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청사 관리를 위한 자동차 보험을 체결할 땐 자신의 동문인 보험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다. 화분과 마스크 구매, 청사 보수 업체 등을 선정할 때도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연결해 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를 총괄하면서 나온 말들일 뿐 욕설과 폭언이 아니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간 성실히 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봐도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정해진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권장된다"며 "하지만 A씨는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이를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자신에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는 불이익을 입겠지만, 공직 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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