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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대법 "이호진 前 회장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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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 전 회장, 거래 지시·관여 인정할 증거 없어"
대법 "이 전 회장 지배력 강화 등 기여… 간접적으로 관여"

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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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휘슬링락CC가 생산한 배추김치와 알타리무 김치를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총 512.6톤으로 거래 금액은 95억5000만원에 달한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김치 단가를 호텔 생산 고급 김치들의 가격을 참고해 10㎏당 19만원으로 결정하고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까지 할당했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공정위가 이 전 그룹 회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계열사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등을 봤을 때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 1심 소송은 고등법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김치·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김치·와인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이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 변칙적 부의 이전, 이 전 회장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김치·와인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전 회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김치·와인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해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김치·와인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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