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대법 "이호진 前 회장 관여"
1심 "이 전 회장, 거래 지시·관여 인정할 증거 없어"
대법 "이 전 회장 지배력 강화 등 기여… 간접적으로 관여"
대법원이 태광그룹 계열사의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사건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락CC(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휘슬링락CC가 생산한 배추김치와 알타리무 김치를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구매한 김치는 총 512.6톤으로 거래 금액은 95억5000만원에 달한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김치 단가를 호텔 생산 고급 김치들의 가격을 참고해 10㎏당 19만원으로 결정하고 계열사별로 구매 수량까지 할당했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 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소위 ‘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확대를 도모하면서 그 일환으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 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공정위가 이 전 그룹 회장에게 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계열사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등을 봤을 때 과징금을 부담해야 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 1심 소송은 고등법원이 맡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김치·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김치·와인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이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 변칙적 부의 이전, 이 전 회장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영기획실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김치·와인거래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전 회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김치·와인거래의 경과 등을 보고해 자신들의 성과로 인정받으려 했을 것"이라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다만 대법원은 김치·와인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