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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유물이지만…일본 소유' 韓판결…日 "NO재팬 끝났나"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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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 약탈로 일본 넘어간 고려시대 불상
한국 법원 "日소유권…돌려줘야" 판결
日매체 "'반일이면 다 좋다던' 흐름 변화"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이 일본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언론은 "반일(反日)은 무죄로 여겨지던 한국 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은 지금까지 옛 위안부나 징용 배상 소송 등 역사문제에서 한일관계 마찰의 원인이 되는 판결을 잇달아서 했다"며 "이번 판결은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흐름이 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해 2심 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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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2년 일본에서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1일 나왔다. 소유권이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다는 1심 선고가 뒤집힌 결과다.


부석사는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문화재인 만큼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전고법은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일본 사찰이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해당 판결에 산케이신문은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부가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는 일단 피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외교부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다"며 "불상 반환 문제가 한일 간 큰 현안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불상은 고려 시대인 1330년쯤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1370년대 왜구가 고려를 침탈했을 당시 일본 대마도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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