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예보제는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도입 단계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 제출된 의견을 분석·반영하는 제도다. 우선 각 부처에서 규제 신설·강화 시 작성하는 규제영향 분석서를 바탕으로 연간 규제 비용이 일정 금액(30억원) 이상이거나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규제를 선정한다. 이를 생업에 바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또 대표 협·단체인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주요 의견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1호 예보 대상은 개별 수입 이륜차 인증 대수 축소 및 확인 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환경부 고시)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료 인상 등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예보제 대상 확대, 전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업에 매진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규제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예정 규제를 최소한 모르고 지나는 일은 없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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